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일 2023.01.30
첨부파일 (붙임) 2023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평택시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우리 회에 협조 요청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분야
 - 분야별 o명
 - 세무, 법률, 회계, 노무, 기술, 공동주택관리 분야
2. 신청기간 및 접수
 - 기간 : 2023. 2. 8.(수) 18:00 까지
 - 접수처 : 평택시청 주택과(신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제외), 등기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E-mail
   · 주소 : 우)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주택과
   · E-mail : mintlemo@korea.kr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본인 접수 확인할 것)
3. 위원임기 : 2023. 3. 13. ~ 2025. 3. 12.(2년)
4. 자격기준
 -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
 - 가목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활동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자문
 - 입주민 민원상담 및 감사결과 설명회
 - 공동주택 관리비리 예방 홍보 및 제도개선, 교육 등
   ※ 임무(감사 참여 및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누설, 지적사항 관련 업무 수임 등 품위 손상 시 해촉
6.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경력, 자격증명서 사본
8. 문의 : 평택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024-4176)

붙임 : 2023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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