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에서는 농업 관련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년 수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농지 감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문의가 있을 경우 기본 직접 직불금 수령 자료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국세청에서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을 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