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서울특별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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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14 |
| 첨부파일 |
(붙임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hwp (붙임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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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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