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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2.14
첨부파일 (붙임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hwp
(붙임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hwp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3.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4.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4
5.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월)까지
6. 상세안내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 


붙임 :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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