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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일 2023.02.14
첨부파일 (붙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고문.hwp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위하여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3.4.3. ~ 2025.4.2.(2년)

2. 지원자격
 -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직에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2.10.(금) ~ 2023.2.24.(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cyj5757@nts.go.kr)로 마감일까지 제출

4. 문의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영진(☎032-718-6604)

붙임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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