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위하여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3.4.3. ~ 2025.4.2.(2년)
2. 지원자격
-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직에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2.10.(금) ~ 2023.2.24.(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cyj5757@nts.go.kr)로 마감일까지 제출
4. 문의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영진(☎032-718-6604)
붙임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