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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 2023.02.24
첨부파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가입에 따른 과태료 관련 안내문.pdf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안내 협조 요청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근로계약단위가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

2. 근로복지공단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22.1월부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를 통해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월 단위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시행하면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독려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22.12.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3.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23.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고용보험 직권가입 처리한 대상부터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관련 문의
① 과태료 납입고지서 상 금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문의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납입고지서 상 담당자 전화번호 참조)
② 과태료 납입고지의 원인이 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내역 등에 대한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붙임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가입에 따른 과태료 관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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