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예규 안내(회원 제260-1659호) 관련입니다.
2. 관련 교재에 대한 변경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