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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안내
작성일 2023.03.28
첨부파일 (붙임1) 2022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hwp
(붙임2)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hwp
(붙임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물.pdf

1.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에서 ’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에 대해 홍보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2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부.
2.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1부.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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