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금융감독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 관련 안내 |
|---|---|
| 작성일 | 2023.04.14 |
| 첨부파일 |
(붙임1) 감사인선임길라잡이_1(외부감사대상 및 선임절차).pdf (붙임2) 감사인선임길라잡이_2(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pdf |
|
금융감독원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3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 ‘금융감독원(FSS Korea)’ 게시).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협조 요청하여 동 설명회의 참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