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3.04.14
첨부파일 (붙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물 등.zip

1. 서울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신규채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및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 휴직자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지원요건 : 서울지역 소재 소상공인 중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고용보험 기준)한 사업주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2)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10명 지원)
(3)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까지
(4) 상세내용 및 제출 서류 : 아래 링크 참조
- 내 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447
- 사업 공고문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지원요건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2.7.1. ~ ’23.4.30.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23.5.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2)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정액 × 3개월)
(3) 신청기간 : 2023.4.3. ~ 4.30.
(4) 상세내용 및 제출 서류 : 아래 링크 참조
- 내 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447
​- 사업 공고문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45

붙임 :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홍보물 1부.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물 1부.
3. 사업 배너 1부. 
4.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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