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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일 2023.05.03
첨부파일 (붙임1)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고문.hwp
(붙임2)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용인시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공개모집을 위해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 임 기 : 2023.6.9.~2025.6.8.(2년)
3. 모집인원 : 회계·세무사 1명
4. 제출서류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붙임 참조)
-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5. 신청서 접수방법 및 기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1층(삼가동, 용인시청)/(우)17019)
* 이메일 : js79@korea.kr
※우편 및 E-mail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324-2388)
- 접수처 : 용인시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 접수기간 : ~ 5.8(월) 18:00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1.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고문 1부.
2.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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