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을 위하여 우리 회에 홍보 요청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0명
- 위원 임기 : 2023.7.1.~2025.6.30.(2년 예정)
2. 지원자격
-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3.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 기간 : 2023.5.1.~2023.5.22.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khs2425@nts.go.kr) 제출
· (손택스 앱)「신청/제출>납세자보호 민원신청>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신청/제출>신청업무>외부위원지원서 제출」
4. 문의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044-204-2753)
붙임 :
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문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