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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3.05.10
첨부파일 (붙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물.jpg

1. 서울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 휴직자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 근로자를 폭 넓게 지원하고자 접수기간을 당초 ‘23.4.3(월)~4.30.(일)에서 5.31.(수)까지 연장하였음을 우리 회에 홍보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지원요건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2.7.1. ~ ’23.5.31.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23.6.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2)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정액 × 3개월)
(3) 신청기간 : 2023.4.3. ~ 5.31.
(4) 상세내용 및 제출 서류 : 아래 링크 참조
- 내 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447
- 사업 공고문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45

붙임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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