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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사항 안내
작성일 2023.05.10
첨부파일 (붙임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안내문.pdf
(붙임2) 제도 안내 리플릿.pdf
(붙임3)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pdf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제2항과 관련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우리회에 홍보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선 내용
가. 개선방향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시행(’22.9.)
- 조정 기준 강화 : 신청 시에만, 사업·근로 소득만 조정가능, 소급 조정 적용 불가
- 정산제도 도입 :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 해당연도의 확정소득으로 해당연도 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정산 실시

나. 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 폐업, 휴업, 퇴직(해촉)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소득이 감소된 경우

다. 소득 조정 및 정산 기간
- 조정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정산 :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 분(1~12월)

라. 신청 서류
-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마.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 신청(1577-1000 문의)
※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신청 가능

3. 아울러 위의 제도 변경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업·근로 소득에 한해, 신청하는 다음 달부터 조정 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22.9.1.~)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금액(전전년도 귀속)보다 차기 연계될 소득금액(전년도 귀속)이 낮은 경우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 상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7월 신청 접수 시 6월분 보험료부터 조정

전체 소득에 대해 조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사업·근로 소득만 조정


붙임 :
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안내문 1부.
2. 제도 안내 리플릿 1부.
3.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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