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사업 안내
작성일 2023.05.17
첨부파일 (붙임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리플릿.pdf
(붙임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포스터.pdf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요청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및 요건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 장애인근로자를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하여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2.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7개월차에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3. 지원 금액

4. 신청 및 문의사항
 - www.esingo.or.kr (e신고) 전자신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붙임 :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안내 포스터 1부.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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