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요청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22.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2. 소득총액 신고사항
- 2022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 수
- 2022년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총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 근무처의 ⑯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포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국외근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 단, 국세청 과세신고 누락 등으로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이 미반영된 대상은 공단에 별도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명세서」상 ⑪번 소득금액
3. 제출서류 : 2022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1부(필요시 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요구)
4.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일(수)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3년 6월 30일(금)
5.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리플릿 참조
붙임 :
1.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1부.
2.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