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작성일 2023.05.17
첨부파일 (붙임1)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pdf
(붙임2)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pdf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요청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22.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2. 소득총액 신고사항
- 2022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 수
- 2022년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총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 근무처의 ⑯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포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국외근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 단, 국세청 과세신고 누락 등으로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이 미반영된 대상은 공단에 별도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명세서」상 ⑪번 소득금액
3. 제출서류 : 2022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1부(필요시 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요구)
4.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일(수)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3년 6월 30일(금)
5.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리플릿 참조

붙임 :
1.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1부.
2.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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