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위하여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
2. 위원 임기 : 2023.7.1.~2025.6.30.
3. 지원자격 :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공직윤리시스템 → 취업·행위제한 → 취업 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세무·법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5.24.~2023.6.13.(마감일 23: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eom1234@nts.go.kr)로 제출
- 문의 :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엄영석(031-550-3212)
붙임 :
1.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공고문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