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서울특별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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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08 |
| 첨부파일 |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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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개편되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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