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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pdf

1.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개편되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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