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문 세무사·공인회계사 모집을 위해 우리 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모집인원 : 고문 세무사 / 공인회계사 각 O명
2. 위촉기간 : 2023.10. ~ 2025.9. (2년)
3. 직무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관련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나.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보수 : 자문 건별 지급(월정고문료는 없음)
5.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023.9.1.)를 기준으로 함)
- 지원자격 :「세무사법」 제3조의 자격을 취득하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수습기간 포함)인 자
- 결격사유
가.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분식회계, 금품·향응제공, 청탁한 사람
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6. 우대사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정부를 상대로 한 회계·세무자문 수행실적
7.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9. 1.(금) ~ 2023.9.20.(수)
- 접수방법 : 등기우편[2023.9.20.(수)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제출처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봉투 겉면에 ‘고문 세무사·공인회계사 지원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8. 제출서류 : (공통) 고문 세무사·공인회계사 지원서 (별첨 양식)
- 세무사
가. 세무사 등록증 또는 한국세무사 회원증명서(한국세무사회 발급)
나. 세무사 재직 및 경력증명서
다. 세무사 징계사실확인서(한국세무사회 발급)
-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문위원 위촉장 등)
9. 심사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윤리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2023.9.27.(수) 18:00예정(개별통지)
10. 문 의 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66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세무사·공인회계사 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