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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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31 |
| 첨부파일 |
(붙임1-2)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계획서 서식.zip (붙임3-4)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계획서 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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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24년에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계획이 있어 계획서를 ’23.11.30.(목)까지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할 경우 ‘22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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