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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시 부담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23.11.13
첨부파일 (붙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리플렛.pdf
(붙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스터.jpg

1.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사업장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2023년 말까지 신규 가입시 5년간 수수료 면제 및 전년도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기금제도)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 배너 URL : https://pension.comwel.or.kr/fund/websquare/?w2xPath=/fund/pages/uti/HM00010100.xml


붙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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