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시 부담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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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13 |
| 첨부파일 |
(붙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리플렛.pdf (붙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스터.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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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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