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회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및 주변 지인 참여 독려 요청 |
|---|---|
| 작성일 | 2023.12.15 |
| 첨부파일 |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jpg |
|
지난 4일, 회원님께 참여 안내드린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시어 번거로운 인증 절차까지 감내하고 참여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는 1월 1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기에는 아직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회를 포함한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5개 전문자격사단체가 함께하고 있지만 회원 수 만으로는 5만명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래 링크 주소를 가족, 사무소 사무직원 등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어 참여를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 NO, 모바일 비회원 인증 단 1분이면 됩니다. ■ 국민청원기간 : 2023. 11. 29(수) ~ 2024. 1. 1(월) ■ 국민청원동의하기 : https://bit.ly/3N7qKgp 우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루지 못했고, 20대 국회서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서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서 심의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도 법사위의 반대로 제20대와 제21대 국회를 걸쳐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후 3년 7개월만에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와 직결되는 세무사 등록(개업)이 불가능해지는 1년 10개월 동안의 입법공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시고 주변 지인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