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 안녕하세요?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사를 국민에게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인식시키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회원 사업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고객에게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63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정세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세무사회가 <2023 핵심 개정세법>을 만들어 회원님과 각급 기관에 제공합니다.
3. 세무사회가 만든 <2023 핵심 개정세법>은 수요자와 용도에 따라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국민과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2024년 새해 국민 생활과 기업 운영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담았고,
<파트 2: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은 회원님이 빠른 개관을 하고 회원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파트 3: 2023 개정세법: 현행과 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2023 개정세법을 개정이유를 포함해 상세 검토하고 외부 강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4. 세무사회가 개정세법이 시행되기 전, 세상에 아무도 내지 못할 때 개정세법 책을 낸 것은 그동안 매년 말 세법이 개정되고 대부분 새해부터 바로 시행되는데도 이후 몇 달이 지나서 외부 책자나 외부 보수교육을 받는 등의 회무 관성으로는 치열한 사업현장의 조세전문가인 회원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회원님을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만들고 국민에게 절세를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5.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무장되고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회원님께서 <2023 핵심 개정세법>을 잘 활용한다면 회원님은 최신지식과 정보로 무장된 최고의 조세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6. 이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비전인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결코 꿈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무사회는 명실공히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정단체로서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회원님과 국민을 더욱 잘 지킬 것입니다.
회원님! 2023년 한 해 동안 큰 수고 하셨고 2024년 푸른 용의 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님과 국민과 함께 웅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 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