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을 위하여 우리 회에 홍보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모집 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0명
- 위원 임기 : 2024.3.2. ~ 2026.3.1.(2년 예정)
2. 지원자격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3.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4.1.2.(화) ~’24.1.19.(금)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제출서류: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sujin0921@nts.go.kr) 제출
- (손택스 앱) 신청/제출>납세자보호 민원신청>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 신청/제출>신청업무>외부위원지원서 제출
4. 문의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044-204-2753)
붙임 :
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문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