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안내
작성일 2024.01.11
첨부파일 (붙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안내문(1).pdf

1.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연락사무소 현황 등(“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을 매년 2월 10일(올해는 2월 13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우리회에 홍보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안내문 1부.  끝.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