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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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11 |
| 첨부파일 |
(붙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안내문(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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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연락사무소 현황 등(“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을 매년 2월 10일(올해는 2월 13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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