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수출기업 세정지원 안내
작성일 2024.01.11
첨부파일 (붙임1)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안내.pdf
(붙임2)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Q&A.pdf

1. 국세청에서는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상 직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 법정지급기한(2.9.)보다 10일 앞당겨 1.30.(화)에 환급금 지급


* 1.21.~1.25.에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2.8.(목)까지 지급


2. 이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회에 홍보요청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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