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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202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내
작성일 2024.03.12
첨부파일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pdf

국세청 원천세과에서  '202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관련하여, 

우리 회에 아래와 같이 홍보요청을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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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제대상가족 수, 해당 자녀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었습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2024.3.1.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2)'를 게재하였으니, 원천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첨부화일 :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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