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안내
작성일 2024.12.17
첨부파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문답사항.pdf

 

1.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수정신고로 인한 불편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고 실수를 축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2. 주요 서비스 개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 제공



나. 2023.12.31 이전 사망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배제하고 제공

 1) 소득제한 없이 공제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기존대로 전부 제공

 2) 소득초과 부양가족 본인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기존과 같이 자료 조회 가능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문 개편과 관련한 주요 질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말정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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