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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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17 | |
| 첨부파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문답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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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제한 없이 공제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기존대로 전부 제공 2) 소득초과 부양가족 본인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기존과 같이 자료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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