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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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07 |
| 첨부파일 |
1.입찰공고문.hwp 2.과업지시서.hwp 3.제안요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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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법원(2024.10.25. 선고 2022추5125) 판결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인으로 회계사(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이 확정·발효되었습니다. 3. 2025. 2. 6(목)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무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입찰공고를 나라장터(https://www.g2b.go.kr) 게시하였습니다. 4.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 제도가 처음으로 서울시 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세무법인의 활동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의 정산보고서 제도 개선과 세무사법상 세출검증업무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5. 이번 서울시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 많은 세무법인이 반드시 수주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 대한 세무사(세무법인)의 지위가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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