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2024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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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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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pdf 붙임2.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지사 연락처.pdf 붙임3.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홍보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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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에서 2024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와 관련하여 홍보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 제출기한 : 2025년 4월 15일(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자원순환통합징수 (https://portal.budamgum.or.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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