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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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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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안내 1.교육신청대상 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2.접수기간 : 2025. 6. 16.(월) 10:00 ~ 6. 20.(금) 18:00 3.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http://edu.kacpta.or.kr/ <- 클릭!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4.교육기간 : 2025. 7. 14.(월) ~ 8. 8.(금) (주중교육) 집체교육 [2025. 7. 14.(월) ~ 7. 18(금) / 8. 7(목), 8. 8(금) : 7일 특별교육(현장실습) [2025. 7. 21.(월) ~ 8. 6.(수)] : 13일(토·일·공휴일 제외) ※ 공무원 재직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본인 근무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수시 본인이 희망하는 세무서를 선택(3지망)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지도 세무사 란? - 한국세무사회 입회한 개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입니다. (회계법인, 일반회사 불가) 5.교육부담금 : 500,000원(교육 신청 시 결제) ※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음. ※ 재직자의 경우 잔여 연가일수 6.5일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 담당자 : 02-6011-85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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