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유선 발급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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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08 |
| 첨부파일 |
웹EDI 가입 및 업무처리 매뉴얼(2025.5.)_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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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시 개인정보 확인 강화를 위하여 유선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1인 업무대행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EDI 위임 신청이 불가하여, 대표자 발급 신청 또는 위임장 포함 대리 발급 신청 필요 다. EDI 위임 신청 후, 건강보험EDI 또는 유선(1577-1000)으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 : 웹EDI 가입 및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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