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유선 발급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5.08.08
첨부파일 웹EDI 가입 및 업무처리 매뉴얼(2025.5.)_게시용.hwp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시 개인정보 확인 강화를 위하여 유선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나
. 대상 : 건강보험 적용된 업무대행 사업장 중 EDI 위임 미신청 사업장

 ※ 1인 업무대행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EDI 위임 신청이 불가하여, 대표자 발급 신청 또는 위임장 포함 대리 발급 신청 필요

 

다. EDI 위임 신청 후, 건강보험EDI 또는 유선(1577-1000)으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 : 웹EDI 가입 및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