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일 2025.09.17
첨부파일 [붙임 1]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보도자료.hwp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세청에서는 10월 초 장기연휴(10. 3.~10. 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아래의 업무를 10. 10.(금)에서 10. 15.(수)으로 5일간 연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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