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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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11 |
| 첨부파일 |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pdf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 및 투자확대 계획서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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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세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개인사업자가 25년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계획이 있어 2025.12.1.(월)까지 붙임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할 경우 ‘24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많은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제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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