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공단] 1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기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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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22 |
| 첨부파일 |
(붙임)업무대행기관번호 발급 신청 화면(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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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1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기관 신청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그동안 4대보험 업무대행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승인을 받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만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2. KT사회보험 EDI서비스 종료 등 사회구조적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자격을 갖춘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이 개정(2025.12.5.)되었습니다. 3. 붙임과 같이 “1인 업무대행기관번호 발급 신청”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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