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자료제출 공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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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3 |
| 첨부파일 |
(붙임)2025년 귀속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안내(유관기관 협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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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세청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자료제출’ 관련 홍보 협조요청에 데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락 사무소 현황명세서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붙임의 ‘2025년 귀속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귀속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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