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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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0 |
| 첨부파일 |
(붙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유의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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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회에 홍보 요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일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정기결정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이 착오 신고되는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소득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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