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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작성일 2026.01.22
첨부파일 (붙임1) 2025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 안내.pdf
(붙임2) 2025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pdf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협조 요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국세청자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계정산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2025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 (붙임2) 2025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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