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2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일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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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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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6년 2월 직장가입자 자격부과 신고 마감일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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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2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일정 변경’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13일(18:00) 이후 신고 건은 익월인 3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산정일정에 따라, 2월 연금보험료 이메일 고지 감액은 2월 13일까지 전자고지(이메일) 신청한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붙임: 2026년 2월 직장가입자 자격부과 신고 마감일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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