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 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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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4 |
| 첨부파일 |
투자조합 명세서 카드뉴스.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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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세청의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 명세서 제출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개정에 따라 '25년 귀속분부터 투자조합의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요건 : '25년 3월 14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 제출대상 :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 제출내용 : 투자조합의 기본사항, 권리 등 보유·거래내역, 조합원의 출자 등 현황 • 제출기간 : 권리 등을 보유·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26.3.31.까지 붙임: 투자조합명세서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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