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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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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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포스터.jpg (붙임2)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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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e04910m01.do 2.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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