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법인세 신고 관련 ○ (신고도움서비스 개선) - 세무조사 적출사례, 소득부인자료 신청 내역이 있는 법인,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 강화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 ○ (자주하는 실수) 【유형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공제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유형2】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 ∙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수도권 내 소재하고 있는 지점의 상시근로자를 수도권 밖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과다 공제받은 사례 【유형3】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공제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유형4】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 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례 【유형5】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공제 ∙ 고가 승용차, 캠핑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한 사례 □ 연구개발지원 관련 ○ (R&D 세액공제) 올해는 R&D 공제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기업규모 및 기술 유형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함 ○ (R&D 세액공제 잘못 적용한 주요 사례) 【사례1】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 인건비 공제 적용 ∙ 연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 【사례2】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공제 적용 ∙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 【사례3】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공제 적용 ∙ 연구소・전담부서가 인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별로 세액공제 제외하는 시기가 다름에도 취소일 이후의 비용만 세액공제 제외하여 과다 공제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