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작성일 2026.03.05
첨부파일 법인세 신고 안내사항.pdf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안내사항과 주의사항, 법인세 경정청구, 연구개발지원, 연말정산 관련 등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법인세 신고 관련

○ (신고도움서비스 개선)

- 세무조사 적출사례, 소득부인자료 신청 내역이 있는 법인,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 강화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

○ (자주하는 실수)

【유형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공제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유형2】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

∙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수도권 내 소재하고 있는 지점의 상시근로자를 수도권 밖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과다 공제받은 사례

【유형3】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공제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유형4】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 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례

【유형5】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공제

∙ 고가 승용차, 캠핑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한 사례

 

□ 연구개발지원 관련

○ (R&D 세액공제) 올해는 R&D 공제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기업규모 및 기술 유형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함

○ (R&D 세액공제 잘못 적용한 주요 사례)

【사례1】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 인건비 공제 적용

∙ 연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

【사례2】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공제 적용

∙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

【사례3】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공제 적용

∙ 연구소・전담부서가 인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별로 세액공제 제외하는 시기가 다름에도 취소일 이후의 비용만 세액공제 제외하여 과다 공제 받음

 


붙임
: 법인세 신고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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