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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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24 |
| 첨부파일 |
(붙임1) 2026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pdf (붙임2) 건설업 보험료 신고 이미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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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따른 보험료(개산보험료)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확정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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