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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
작성일 2026.04.22
첨부파일 (붙임1)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pdf
(붙임2) (서식) 사업자대출 자진시정 소명서.hwp
(붙임3) (작성예시) 사업자대출 자진시정 소명서.hwp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지난 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용도외로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결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하여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외로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국세청의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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