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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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06 |
| 첨부파일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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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관련 주요 협조요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2025년 귀속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자진신고)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26.6.30.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업자대출 관련 이자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납세자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 하여 주시기 바람 □ (대량일괄자료 전송 자제) 신고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 방지 등 원활한 홈택스 운영을 위해 대량일괄자료 중복 전송 등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 □ (사전안내자료 확인) 수임납세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 시 「신고도움 서비스」의 “개인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사전안내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 내용 확인」 실시 예정임 □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4.(금)부터 5.15.(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 예정 □ (신고대리 적극 지원) 기준경비율 대상자, 3주택 이상자, 금융소득자 등은 신고도움창구 이용 제외되므로 신고대리 요청 시 적극 수임 요청 바람 □ (납부기한 직권연장) ①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사업자, ②유가민감 업종사업자, ③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의 납부기한을 8.31.(월)까지 직권 연장*(신고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예정 □ (금융소득자료 출력 안내) 금융소득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납세자가 금융소득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출력*하도록 안내 바람 *(2천만원 초과)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금융소득조회) (1~2천만원)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금융소득 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붙임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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