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일 2026.05.06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사항.pdf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관련 주요 협조요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2025년 귀속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자진신고)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26.6.30.까지 해당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업자대출 관련 이자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납세자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 하여 주시기 바람

□ (대량일괄자료 전송 자제) 신고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 방지 등 원활한 홈택스 운영을 위해 대량일괄자료 중복 전송 등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

□ (사전안내자료 확인) 수임납세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 시 「신고도움 서비스」의 “개인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사전안내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 내용 확인」 실시 예정임

□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4.(금)부터 5.15.(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 예정

□ (신고대리 적극 지원) 기준경비율 대상자, 3주택 이상자, 금융소득자 등은 신고도움창구 이용 제외되므로 신고대리 요청 시 적극 수임 요청 바람

□ (납부기한 직권연장) ①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사업자, ②유가민감 업종사업자, ③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의 납부기한을 8.31.(월)까지 직권 연장*(신고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예정

□ (금융소득자료 출력 안내) 금융소득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납세자가 금융소득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출력*하도록 안내 바람

  *(2천만원 초과)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금융소득조회)

   (1~2천만원)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금융소득 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붙임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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