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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연금공단] 2026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작성일 2026.05.19
첨부파일 2025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pdf
2025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리플릿.pdf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관련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총액 신고대상

 〇 2025.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나. 소득총액 신고사항

 〇 2025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수

 〇 2025년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총액

  ■ 근로자(외국인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 근무처의 ⑯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5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 포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국외근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 단, 국세청 과세신고 누락 등으로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이 미반영된 대상은 공단에 별도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명세서」상 ⑪번 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 2025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1부(필요시 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요구)

라. 신고기한 : 2026년 6월 1일(월)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2026년 6월 30일(화)

 

붙임 : 1. 2025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

        2. 2025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리플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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