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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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9 |
| 첨부파일 |
2025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pdf 2025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리플릿.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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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관련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총액 신고대상 〇 2025.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나. 소득총액 신고사항 〇 2025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수 〇 2025년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총액 ■ 근로자(외국인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 근무처의 ⑯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5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 포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국외근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 단, 국세청 과세신고 누락 등으로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이 미반영된 대상은 공단에 별도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명세서」상 ⑪번 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 2025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1부(필요시 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요구) 라. 신고기한 : 2026년 6월 1일(월)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2026년 6월 30일(화) 붙임 : 1. 2025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 2. 2025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리플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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