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26년 해외신탁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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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1 |
| 첨부파일 |
(붙임)2026년 해외신탁 신고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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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2025년 중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외신탁 정보를 2026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의 ‘2026년 해외신탁 신고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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