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안내
작성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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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안내>


1. 교육신청대상
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2. 접수기간 : 2026.6.22.(월) 10:00 ~ 2026.6.26.(금) 18:00
 
3.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4. 교육기간 : 2026.7.20.(월) ~ 2026.8.14.(금)
​

일자

교육구분

비고​

7.20(월) ~ 7.24(금)​​

집체교육​​

 * 집체교육(7일) : 평일 (10:00~18:00)

 * 현장실습(13일) : 평일 (日 4시간, 반일 연가활용, 오전/오후)

7.27(월) ~ 8.12(수)​

현장실습​

8.13(목) ~ 8.14(금)​

집체교육​

 

※ 공무원 재직자는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본인 근무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세무서 실습을 희망하시는 경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추가 정보] 메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세무서를 선택(3지망)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지도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입회한 개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입니다.
 (회계법인, 일반회사 불가)
    
5.교육부담금 : 500,000원(교육 신청 시 결제)

※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음.
※ 재직자의 경우 잔여 연가일수 13.5일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 담당자 : 02-6011-8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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