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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6.09.01
첨부파일 (붙임1)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문.pdf
(붙임2)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리플릿.pdf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나. 신청기간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한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다. 접 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라.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주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PDF)

 

붙임: 1.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문 1부.

       2. 장애인고요개선장려금 제도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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