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26.09.01 |
| 첨부파일 |
(붙임1)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문.pdf (붙임2)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리플릿.pdf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나. 신청기간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한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다. 접 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라.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주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PDF) 붙임: 1.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제도 안내문 1부. 2. 장애인고요개선장려금 제도 홍보 리플릿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