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 국회 기재위 통과
작성일 2025.09.29
첨부파일 (2025.09.29.) [보도자료]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 국회 기재위 통과.hwp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문턱도 넘었다…“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 지난 2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로 세무사법 개정 본격 궤도 올라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 무자격자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로 업계 신뢰도↑

-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도록 노력할 것”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이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추어 조직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무자격자의 광고 금지 강화와 명의대여 처벌 범위 확대로 인해 불법 세무대리 근절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 관리와 광고 질서 확립 조항으로 인해 세무사 사업현장 및 업계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 김영환 의원, 정태호 의원,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당시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세무사 직무 개선 규정,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 자격소지자 등록 의무화 등은 계속 심사되어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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