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회계사회에 기업진단감리 공개검증 제안
작성일 2025.11.07
첨부파일 (2025.11.07.) [보도자료] 세무사회, 회계사회에 기업진단감리 공개검증 제안(최종).hwp

세무사회, 회계사회에‘기업진단 감리실태’공개검증 제안
 

 - 회계사회, 사전감리 운영 여부 관련 세무사회에“허위 ․ 날조 법적 대응 등 강력조치” 주장 

 - 세무사회, “기업진단 자격사 기업진단 감리 누가 잘했나 국민 앞 공개검증하자”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기업진단 업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무사회가 허위 ․ 날조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양 단체가 국민 앞에 사전감리 여부, 부실진단실태 등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 검증받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가 「2025 세무사기업진단실무」책자를 발간하면서‘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사회가 기업진단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한 데 대하여 3일 회계사회에서 세무사회가 허위주장 및 날조행위를 했으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세무사회는 2012년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 내부에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기업진단을 하는 모든 회원들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전수감리를 실시해 지난 13년 동안 약 21,000건의 기업진단 사전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출기관으로부터 단 1건의 부실진단 및 부실감리가 적발되거나 징계의뢰된 사례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사와 동일하게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업진단 법령에 따라 협회 경유만 할 뿐 회계사회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전 전수감리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지않아 회원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공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속협회 관계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자본금 충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감리 기능 및 절차의 부실로 일부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진단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각 협회에 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와 재무제표 작성 및 진단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 회계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믿고 협회의 자기시정 및 자정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기에 제대로 된 사전 감리기능이 없거나 부실검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서로 논란할 것도 없이 세무사회와 회계사회가 각자 하고 있는 기업진단 실태와 사전 감리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해 국민과 수요기관에게 평가받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의 권한을 가진 전문가의 부실진단을 근원적으로 막고 각 자격사의 직무역량과 소속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는 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 감리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 ▲사전 ․ 사후 및 표본 ․ 전수 등 실제 감리제도 운영방식 ▲최근 5년간 감리실시 건수 및 징계·보정 조치 현황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부실사례 처리 절차 및 개선조치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세무사가 회계와 진단전문가로서 기업진단 업무를 맡아 지난 13년간 수행하면서 그 진단 업무수행의 우수성은 공공기관과 전문자격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그간의 기업진단실적과 감리제도 운영, 감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면 국민과 정부가 누가 더 회계 및 진단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했는지 판명이 되고 더욱 기업진단제도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진단 업무는 2012년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건설업 등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감리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진단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제출 전에 감리를 받도록 강제한 데 반해 회계사회는 사전 감리없이 회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문가단체 별로 기업진단수준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자료) 기업진단 감리제도 운영 현황 비교

 

 

구 분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협회 감리규정

기업진단 감리규정(2012)

기업진단 감리업무규정(미공개)

감리 방식

사전전수감리 및 사후감리

표본 사후감리

감리 대상

21,860건

(확인 불가)

협회감리 부실확인

2,364건

(확인 불가)

제출기관 부실통보

0건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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